Home / 교육안내 / 교육과정
교육근거
- 철도안전법 제69조3항, 동법 시행령 제60조,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규정에 의거
교육훈련과정
- 철도신호시설의 시공품질향상과 열차안전운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신호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기술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철도신호 이론 70%, 실기 30%로 시행하며 훈련 마지막 주에 기능검정(필기 및 실기)을 시행함.
교육과목 및 교육시간
- 교육시간 : 120시간(3주) : 직무 100시간 / 교양 20시간
- 교육내용 : 기초전문직무교육 (안전관리일반, 관계법령, 실무실습)
훈련생 선발요건
- 고등학교 전기관련학과(전기, 전자, 통신분야)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이상의 자격자
- 대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(전기, 전자, 통신분야) 재학 중인 자 또는 동등학력 이상의 자격자
- 전기분야(전기, 전자, 통신분야 및 철도안전전문 관련분야)에서 전기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자
- 한국전기공사협회,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,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기술자 수첩 보유자
- 전기, 전자, 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
신청구비서류
- 홈페이지 접수 (온라인 신청서)
- 증명사진 1매 (온라인 제출)
[선택 : 다음 중 1개 제출] (온라인 제출)
-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
- 재직증명서(근무처 소속발행)
- 한국전기공사협회,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,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개인 자격 수첩
- 전기, 전자, 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증
- 전기분야 근무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(사대보험:개인용)
교육훈련비
- 790,000원 (120시간 09:00~18:00 / 중식미포함)
접수방법
- 접수 우선순위 선발
- 홈페이지 접수 (온라인 신청서)
교육장소
- (사)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교육원 (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, B동 710호(소하동, 에이스광명타워)
교육 대상자 확정 통보
- 개별 문자 발송
- 홈페이지 확인 가능
교육취소
-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환급
기타사항
- 신청서류 기입내용이 미비하거나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철도신호기술자 또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자격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교육수료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을 면제합니다.
-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교육문의 전화 : (02) 809-4821 / 팩스 : (02) 809-4822
□ 교육근거
- 철도안전법 제69조의 3 (철도안전전문인력의 정기교육)
-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 7 (철도안전전문인력의 정기교육)
- 국토교통부령 제662호 2019.10.23.
□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
[별표 28]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(제92조의7제2항 관련)
- 교육시간 : 15시간 이상
- 교육내용 : 직무전문교육, 관련법령, 실무실습
□ 교육대상
-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 취득 후 또는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사람
*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신호분야 자격취득자(2019.10.24. 이전 자격취득자) *
** 분야 중 최초 발급일 기준 **
예시) 시공, 설계 2019년 발급, 감리 2020년 발급이면 시공, 설계 기준임
1. 2019.10.23이전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신호분야 자격취득자는2022.10.22까지 교육이수하여야 함.
=> 교육이수 기간 : 2022.10.22.까지
2. 2019.10.23이후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신호분야 자격취득자는 3년주기로 교육이수하여야 함.
예시) 시공, 설계, 감리 수첩 발급일 : 2020.10.01.
-> 교육이수기간 : ~ 2023.09.30.까지(3년)
□ 신청구비서류
- 홈페이지 접수 (온라인 신청서)
-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수첩 (온라인 제출)
- 증명사진 1매 (온라인 제출)
□ 교육비
- 80,000원 (15시간 1일차 09:00~18:00, 2일차 09:00~17:00 (3년주기) / 중식미포함)
□ 접수방법
- 접수 우선순위 선발
- 홈페이지 접수 (온라인 신청서)
□ 교육장소
-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, B동 710호(소하동,에이스광명타워)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교육장
□ 교육 대상자 확정 통보
- 개별 문자 발송
- 홈페이지 확인 가능
□ 교육취소
-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환급
□ 기타사항
- 신청서류 기입내용이 미비하거나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교육근거
-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, 제32조
교육목적
-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노후 철도시설(10년이상)에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가 시행되며,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
교육과목 및 교육시간
[별표 7]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(제24조제1항 관련)
- 교육시간 : 70시간
- 교육내용 : 직무전문교육, 관련법령
훈련생 선발요건
- 교육대상 :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따른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
신청구비서류
- 홈페이지 접수 (온라인 신청서)
-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수첩 (온라인 제출)
- 증명사진 1매 (온라인 제출)
교육비
- 490,000원 (70시간 09:00~17:00 / 중식미포함)
접수방법
- 접수 우선순위 선발
- 홈페이지 접수 (온라인 신청서)
교육장소
-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, B동 710호(소하동,에이스광명타워)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교육장
교육 대상자 확정 통보
- 개별 문자 발송
- 홈페이지 확인 가능
교육취소
-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환급
기타사항
- 신청서류 기입내용이 미비하거나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교육문의 전화 : (02) 809-4821 / 팩스 : (02) 809-4822
교육근거
-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, 제32조
교육목적
-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노후 철도시설(10년이상)에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가 시행되며,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
교육과목 및 교육시간
[별표 7]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(제24조제1항 관련)
- 교육시간 : 14시간
- 교육내용 : 직무전문교육, 관련법령
훈련생 선발요건
- 교육대상 : 정밀진단 교육을 수료한 철도안전전문인력
신청구비서류
- 홈페이지 접수 (온라인 신청서)
-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수첩 (온라인 제출)
- 증명사진 1매 (온라인 제출)
교육비
- 89,000원 (14시간 09:00~17:00 / 중식미포함)
접수방법
- 접수 우선순위 선발
- 홈페이지 접수 (온라인 신청서)
교육장소
-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, B동 710호(소하동,에이스광명타워)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교육장
교육 대상자 확정 통보
- 개별 문자 발송
- 홈페이지 확인 가능
교육취소
-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환급
기타사항
- 신청서류 기입내용이 미비하거나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교육문의 전화 : (02) 809-4821 / 팩스 : (02) 809-4822
* "증명사진, 신호기사, 산업기사 실기 접수증" 있어야 접수 가능합니다.*
신청구비서류
- 홈페이지 접수 (온라인 신청서)
- 증명사진 1매 (온라인 제출)
- 실기 접수 수험표 (온라인 제출)
교육비
- 500,000원 (6시간 10:00~17:00 / 중식미포함)
접수방법
- 접수 우선순위 선발
- 홈페이지 접수 (온라인 신청서)
교육장소
-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, B동 710호(소하동,에이스광명타워)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교육장
교육취소
-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환급
기타사항
- 신청서류 기입내용이 미비하거나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신청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교육문의 전화 : (02) 809-4821 / 팩스 : (02) 809-4822